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각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판결 전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현동 사저 등은 동결(凍結·자산의 사용이나 이동, 처분 금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형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한 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진행됐으며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공매 처분에 대해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캠코 측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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