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변호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해자 보호 의무 책임 저버리고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빙자해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2명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었던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재연해 보면 피해 사실이 기억날 수 있다"며 범행 내용을 물어보면서 추행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A씨를 고소하자, 곧바로 A씨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법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 및 국선 변호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으로서 피해자가 수치심·공포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 재연을 한다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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