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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사실 아니어도 말하라고 협박? 그런 괴물 같은 생각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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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사실 아니어도 말하라고 협박? 그런 괴물 같은 생각을 어떻게…"

입력
2021.07.23 19:00
수정
2021.07.23 22:48
0 0

최강욱, SNS에 '이동재 명예훼손 글' 기소돼
李, 증인 출석 "존재 부정당한 인격살인" 격앙
"숨만 쉬어도 검찰과 연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표 측과 공방을 벌였다. 최 대표 측은 기소 대상이 된 글에 대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내용"이고 주장했지만, 이 전 기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협박? "괴물 같은 생각 안 해"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이동재 전 기자는 이날 자신의 1심 무죄 판단을 근거로 "최강욱 대표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 수사 중 구속돼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202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며 "최 대표 글로 주변인들에게까지 존재를 부정당하는 등 인격살인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 글에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거짓말 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괴물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양측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냈던 편지에 협박 성격이 있었는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 수사가 더해지면 (이 전 대표는) 80세가 돼야 출소한다고 편지에 썼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있어, 형량을 계산해보니 대충 75세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검찰이) 재산을 먼지 하나 털털 털어서 뺏을 가능성이 높다고 쓴 의도는 뭐냐'는 최 대표 측 질문에는 "당시 이철 전 대표 부인이 허위 급여 부당수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사건도 있어, 수사가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란 예측이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은 신라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연결고리? 이철 측이 닥달한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정에선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격인 '제보자X' 지모씨와 나눈 통화 및 대화 녹취록도 재생됐다. 녹취록에는 지씨가 "법조팀장이시면 검찰하고 교감이 있으신 거냐"고 묻자, 이 전 기자가 "솔직히는 교감 가지라면 가질 수 있고 안 가지려면 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두고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선 검찰과 교감이 있구나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이 전 기자는 "지씨가 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끝없이 요구했는데, 제가 검찰과 뭘 할 수 없다고 하니 저를 계속 닥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만 쉬어도 검찰과 연결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재판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끝나고 "증인신문 양상이 마치 이 전 기자 피고인신문 같았다"며 다음 공판부터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관해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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