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다시 법정구속
인사팀장은 집행유예로 감형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최 전 사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면서 현직 국회의원과 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를 낸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54)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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