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환자가 부담할 연간 투약비용이 814만 원 수준에서 약 41만 원 수준으로 준다.
또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자나, 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것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회를 넘어설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인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로써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비급여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 후에는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뚝 떨어진다.
또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의료기사 및 간호사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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