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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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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상향 추진해달라"

입력
2021.07.23 14:24
수정
2021.07.23 14:39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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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 외아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고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마저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별세해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홀로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문 대통령은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고 정경옥씨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아들 정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군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보상금이 조부모에게 지원된다. 현행법상 유족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은 만 18세인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훈처도 지난 3월부터 지급 연령 상향을 검토해 왔으나,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 검토 속도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고 정 상사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엔진을 담당하는 기관부 내연사로 근무하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했다. 부인 정씨는 당시 6살이었던 정군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3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전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며 가족의 상황을 알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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