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 외아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고 정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마저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별세해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홀로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문 대통령은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고 정경옥씨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아들 정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군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보상금이 조부모에게 지원된다. 현행법상 유족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령은 만 18세인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훈처도 지난 3월부터 지급 연령 상향을 검토해 왔으나,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 검토 속도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고 정 상사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엔진을 담당하는 기관부 내연사로 근무하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전사했다. 부인 정씨는 당시 6살이었던 정군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3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전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며 가족의 상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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