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관 측 후원금 모집 위해 판매 나서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 Fungible Tokens·대체 불가능한 토큰)화돼 한정 판매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한 간송미술관 측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고안해 낸 방안이다.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묘안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를 장삿속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도 나온다.
22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간송미술관이 소장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의 NFT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행되는 NFT는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으며, 원본 소장기관인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행 대상물로 삼아 한정 발행했음을 보증한다. 개당 가격은 1억원이다.
훈민정음 NFT의 기술 협력을 맡고 있는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의 관계자는 “구매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에 전달된 NFT를 통해 이미지와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은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 후원금 모집의 성격이 강하다”며 “훈민정음 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단이 발행하는 훈민정음 디지털 자산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가 NFT 시장에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어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NFT화해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영인(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문화재보호법을 토대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NFT 판매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저작권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소장자인 간송미술관 측에서 NFT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시각과, 국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부딪친다. 최열 미술평론가는 “세종대왕 등이 저작권자여서 현재 저작권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처인 미술관 측에서 훈민정음 NFT를 발행하는 건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정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초빙교수는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없는 오래된 문화유산을 NFT화해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으로서는 추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경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법 전문가인 캐슬린김 미국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 등 현행법상 위법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양도, 상속, 재판매가 가능한 NFT 구매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 보존해야 하는 기관은 앞으로 이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3년 후인 144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훈민정음을 풀어서 해설하고 그 예를 들어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웃돈을 주고 사서 소장해온 것이다. 현재 전형필 선생이 세운 간송미술관은 그의 손자인 전인건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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