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 알선? 기자 구속, 관련자 20명 불구속 입건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환경 관련 인터넷 신문 기자인 50대 A씨를 구속하고 토건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농지주인, 덤프트럭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농지 6,208㎡에서 1만4,850톤 가량의 모래를 허가 없이 불법 채취한 뒤 해당 농지에 주물공장에서 나온 폐주물 모래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주물 모래는 주물제조를 위해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버리는 중금속 등이 함유된 모래다. 때문에 토지 오염을 유발하고 중금속 등에 오염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토건업자는 농지주인에게 농지의 크기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농지에서 모래를 불법 채취했다. 이 사실을 안 환경 신문사 기자 A씨는 자신이 아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해당 농지에 폐기물을 묻을 수 있도록 알선한 뒤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토건업자는 골재채취를 통해 7,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3,300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농지주인 5명은 자신의 농지에서 모래 채취를 하도록 한 대가로 300만~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래 채취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뒤 해당 농지에는 다른 흙으로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주물 모래가 매립됐다.
경찰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농지에 대해 관계 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토록 통보 조치했고, 폐기물 불법 매립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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