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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의 ‘딜카'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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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의 ‘딜카'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입력
2021.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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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차량대여·택시호출 플랫폼 경쟁 제한 우려 적어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수정 시사

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 양수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현대캐피탈과 80억 원 규모의 딜카 인수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딜카는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공정위는 이번 양수가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혼합결합)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1, 2위 사업자인 쏘카(88.4%), 그린카(11.0%)와 비교해 딜카의 점유율은 0.6%에 불과하다. 오히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경우 업체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도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봤다. 카카오 외에 네이버나 구글 역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스타트업 인수 등을 통해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이 받은 기업결합 심사는 35건이었고 대부분 승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만 해도 2015년 택시 호출 사업에 이어, 2016년 내비게이션과 대리운전, 2017년 주차, 2019년 바이크 등 매년 새로운 영역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해외 규제 등을 연구·분석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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