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동산 투기 여부 2차 조사로 농지법 위법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농지법 위법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확인,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 11개 사업 외에 전북도 관련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도청 직원, 전북개발공사 재직자, 이들 가족, 퇴직 공무원 및 가족 등 7,275명이다. 도는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6,478건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을 최종 의심자로 확인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공무원들의 농지 소유지는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 대상으로 감사를 정례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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