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3명 폭행해 기소… 한 명은 홍두깨로 때려
재판부 "폭행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아파트 경비원 여러 명을 몽둥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입주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콜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한 명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2월 20일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로 경비원 A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A씨의 머리를 홍두깨로 내려치고 도망가는 A씨를 따라가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경비원들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8월엔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그해 12월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막걸리를 사왔다며 경비원 C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렸다. 다만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 해당 사건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선고공판은 당초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수감됐던 동부구치소가 수감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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