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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감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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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감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1:10
수정
2021.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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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700만원서 90만원으로 감형?
형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기 때문에, 홍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지역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에게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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