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故 최숙현 ‘팀닥터’ 행세한 운동처방사, 2심서 징역 7년 6월로 감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故 최숙현 ‘팀닥터’ 행세한 운동처방사, 2심서 징역 7년 6월로 감형

입력
2021.07.22 11:00
수정
2021.07.22 12:18
0 0

대구고법 "죄책 무겁지만 일부 합의한 점 고려"
의료법위반·폭행·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서 징역 8년 선고 받고 항소

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 전경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22일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를 한 점,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숙소에서 남자 선수들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도 아니면서 물리치료를 하며 2억700만원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안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정광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