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죄책 무겁지만 일부 합의한 점 고려"
의료법위반·폭행·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서 징역 8년 선고 받고 항소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 행세를 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22일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를 한 점,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숙소에서 남자 선수들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의사도 아니면서 물리치료를 하며 2억700만원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안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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