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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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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부당"

입력
2021.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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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
"막대한 돈 들여 보완해도 실익 없어"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정준화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양양군청에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의 정준화 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양양군청에서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은 원주지방환경청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의 목에 위치추적기(GPS) 부착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요구한 재보완이 객관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데다, 1차 보완과 연속성이 없는 재량을 남용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인 시간이나 예산, 기술,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심판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하와 기각, 인용, 조정 등 4가지다. 양양군 입장에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확실하게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정 결정이 나올 경우 환경부의 요구를 제척하거나 일부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한 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정준화 회장(왼쪽 두번째)이 김진하 양양군수(가운데)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정준화 회장(왼쪽 두번째)이 김진하 양양군수(가운데)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집단민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양군 제공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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