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기록적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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