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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1만명… 수백억대 주식 다단계 사기 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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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1만명… 수백억대 주식 다단계 사기 일당 '유죄'

입력
2021.07.21 20:55
수정
2021.07.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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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우량 회사로 꾸며 투자자 모집
다단계 총책 징역 5년·추징금 74억원 선고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본잠식 회사를 허위 재무제표로 우량한 것처럼 꾸민 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총책이자 A 주식회사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4억5,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관리이사 이모(47)씨는 징역 2년을, 다른 피고인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각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만 명이 넘고 피해금이 540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큰 데다 범죄수익을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중 상당액이 반환됐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일당은 2019년을 전후해 출자금이 완전히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위조해 자본금 200억 원을 보유한 우량 회사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식 구입 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올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새 투자자를 찾으면 추천 수당을 주거나 투자자 관리 명목으로 직급 수당을 주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이 기소될 당시 피해자는 3,600여 명, 피해금액은 155억여 원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추가 기소로 피해자 수는 1만여 명, 피해액은 540억여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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