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라펀딩 등 3개 P2P 업체에 기관경고?
금감원의 영업 정지 조치보다 수위 낮아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이 회사들은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3개 회사에 3~6개월의 영업 정지를 결론 내리고 금융위에 최종 판단을 넘겼는데 제재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금감원 판단이 유지됐을 경우 3개 회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P2P 업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3개 회사는 이를 지키기 어려워 문을 닫거나 대부업체로의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3개 회사의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 제재 사례 부족으로 축적해놓은 양형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칙 수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 금융사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온투업법을 적용받는 P2P 업체는 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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