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120억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부당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183명의 부당 등록 보훈대상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119억 원에 달한다. 전시 성폭력으로 징역 15년형을 산 보훈대상자에겐 2억2,800여 만 원이 돌아갔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보훈대상자도 3,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ㆍ강도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보훈대상자는 보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보훈처 예규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지급해왔다. 관할 경찰서에서 중대범죄경력이 있다고 통보했는데도 판결문을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했다. 그 결과 중대범죄자 15명이 약 21억 원을 받아갔다. 판결문에 '보훈급여 적용 배제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도 보훈수당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보훈자도 7명이나 있었다. 이들에겐 6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미 등록돼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사후 조회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도 적발됐다. 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매년 3, 4회 조회해야 하는 규정을 보훈처가 어긴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부당 지급된 보훈 급여는 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부당 등록된 183명을 보훈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