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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패소…가입자 5만여 명, 4000억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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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 패소…가입자 5만여 명, 4000억 받나

입력
2021.07.21 18:30
수정
2021.07.21 1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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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가입자 승소
보험사 연달아 패소, 패배 분위기 짙어질까 우려
가입자는 소송 당사자만 보험금 받을까 걱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보험금 4,000억 원 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보험 가입자가 다투고 있는 즉시연금 소송 1심 재판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보험업계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험사에 이어 분쟁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까지 패소하자 즉시연금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10월 즉시연금을 판 생명보험사 10여 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가입 당시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엔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는 사실을 약관에 담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을 추가로 달라고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고 결론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만큼 미지급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이번 재판 결과로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배 분위기가 짙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앞서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은 이미 1심에서 졌다. 4개 보험사는 약관이 비슷하다. 이들 보험사는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즉시연금 전체 분쟁 규모는 최대 1조 원, 가입자 16만 명이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소송이 경영상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까도 우려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보험사들은 패소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를 넘어 모든 가입자가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 사항이다. 삼성생명 사례만 봐도 소송 당사자 57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5억9,000만 원인 반면 전체 규모는 5만5,000명, 4,000억 원이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최종 패소 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곳도 있다.

다만 최종 결론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소송은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끝맺을 수 있어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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