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년기본소득처럼 연 100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청년과 농민에 이어 내년부터는 예술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만식(민주·성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장 내년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화 한다는 구상이다.
최만식 의원은 “예술분야는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 자산이지만 예술인들 대부분이 소득이 불규칙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어렵다”면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급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분기별로 25만원이 될 전망이다. 도내 등록 예술인 2만4255명을 대상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00만원씩 매년 242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성남·용인·화성 등 상당수 도내 기초단체가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의 예술인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도내 전 시·군에서 형평성 있게 기본소득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시행 중이고, 농민기본소득(1인당 매월 5만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술인 창착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ㆍ군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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