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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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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입력
2021.07.21 15:18
수정
2021.07.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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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잇섭 "10GB 가입했는데 속도는 100MB"
실태점검 결과 24명, 36회선에서 같은 피해 발생
KT, 정부 조치 겸허히 수용...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 방침

KT 로고.

KT 로고.

지난 4월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불러 일으킨 KT에게 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10기가비피에스(Gbps)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KT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침을 전달했다.

이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면서 100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월 2만2,000원인 100Mbps 요금제보다 4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실제로는 당초 가입한 서비스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속도로 인터넷을 써 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구현모 KT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속도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고의성 여부나 기술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고,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로 조사 대상도 확대됐다.

조사 결과 유튜버 잇섭과 같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24명(36회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고였다.

또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건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선 가입상품의 속도에 따라 요금이 다른 만큼 개통 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적발 건수(2만5,777건) 중 KT가 차지한 비중은 94%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용자가 별도로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시스템을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를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각 통신사는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KT는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http://speed.kt.com/)’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로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줄 것"이라며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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