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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률 상승? 시장은 “당연한 소리, 전·월셋값 폭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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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률 상승? 시장은 “당연한 소리, 전·월셋값 폭등이 문제”

입력
2021.07.21 17:41
수정
2021.07.21 18:5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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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는 전세가격 상승에 울상인데
정부는 "갱신계약률 상승했다"고 자화자찬
근거로 내민 통계도 임의·선별 공개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 3법' 도입 1년을 앞두고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식 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전세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부작용은 외면한 채 정부가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의 효과 파악을 위해 6월 한 달간의 임대차계약 신고자료,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갱신율 및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등을 분석한 자료가 그 근거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갱신율은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로 올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인 '임차인 보호'에 걸맞은 성과라는 것이지만 문제는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집주인들은 2년 뒤 전세 보증금 등을 올리지 못할 것에 대비해 4년치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갱신계약청구권으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보호를 받지만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치솟은 전셋값과 마주해야 한다.

더군다나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뿐 신규 계약의 가격 관련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책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부동산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기존 세입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계약해 주거안정권을 확보했겠지만 반대로 물량이 줄면서 신규 세입자들은 높은 가격에도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678만 원으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외면한 채 성급하게 성과를 판단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세입자들도 갱신청구권 기간이 끝나면 신규 세입자들처럼 높은 전셋값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2년 유예한 것뿐인데 수많은 파급 효과 중 단기 성과 하나만 골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거로 든 통계자료의 임의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갱신율 상승 통계의 표본집단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 자료 분석 차원에서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대표 아파트 단지 4개를 선정해 임대차계약 등 가격동향을 별개로 파악해왔다. 외부에 공시하지 않았던 비공식 자료인 셈이다. 100대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공개된 바 없다.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며 공개한 자료도 지난 5년간 1~5월의 서울 주택 평균 전세 거래량이다. 정작 임대차 2법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돼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 작년 하반기 거래량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 교수는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통계를 입맛에 따라 내세우는 것 같다"며 "시장 상황과 민심을 보다 엄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평가·검토해야 하는데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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