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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받아 전국 부동산 투기한 현직 기자 포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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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받아 전국 부동산 투기한 현직 기자 포함 일당 검거

입력
2021.07.21 11:50
수정
2021.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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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수익 보장에 2800여 명 투자 피해

경찰이 유사수신 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유사수신 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수천 명으로부터 3,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땅 투기에 나선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구속됐다. 현직 기자와 전직 경찰관이 업체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운대의 한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 등 1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2,80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5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부실채권 매각 및 부동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 일당은 투자금 대부분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 농업법인 2개 등 6개 법인 명의로 경기 포천을 비롯해 서울 강남ㆍ중랑구, 경남 거창ㆍ거제 등에 74개 부동산 1,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중 포천 일대 부동산이 850억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80억원 가량은 회장과 상무 등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자금은 이미 투자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이자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A씨 등은 경기지역 부동산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개인적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에게 2,000만원을 주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사수신업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채권, 예금 등 모두 1,455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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