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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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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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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조건 변화 없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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