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시민단체, "결정 환영... 불필요한 논쟁 끝내야"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여전해 공사 재개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9일 이슬람사원 건축주 등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북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중지 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 정지 필요가 인정된다"며 "공사중지 처분을 집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슬람사원 건립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북구가 명확한 근거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북구는 책임을 성찰하고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 무슬림에 대한 혐오는 중단돼야 한다"며 "주민들과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당장 공사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물리적인 충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재차 갈등 중재와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북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지자체에서 공사를 막을 길은 없다"며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무슬림들은 지난해 9월부터 경북대 서문 인근 대현로3길 주택가에 지상 2층 규모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철골 구조물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골목 일대에 현수막을 걸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고, 이에 북구청은 지난 2월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6일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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