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 지역 거리두기 22일부터 3단계...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 지역 거리두기 22일부터 3단계...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영업

입력
2021.07.19 16:30
0 0

실내? 체육시설 운영·야외 음주도 오후 10시까지만
유흥·단란주점 업주와 종사자 2주에 1회 검사받아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4명 유지

허태정(왼쪽 두번째) 대전시장이 설동호 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함께 19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허태정(왼쪽 두번째) 대전시장이 설동호 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함께 19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전지역 식당과 유흥주점,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오는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일주일 간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2명(하루 평균 48,9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허 시장은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우리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어 이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5개 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홀덤펌,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배달영업은 가능하다.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을 제한한다. 공원과 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 음주행위도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예외 없이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는 20명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 상공인 등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전시 제공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전시 제공

시는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등 2,000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가동키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일간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시 보건 직렬 30여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2주일 간 역학조사반 10개반을 편성해 n차 감염원을 추적해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야간 진단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한밭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비롯해 엑스포 임시선별검사소도 조명시설 등을 마치는 오는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2주간의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