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뇌물 혐의 사전영장신청
검찰 보완수사 요청해 19일 재신청

정찬민 국회의원
경찰이 정찬민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 달 4일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청 받은 지 40여 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뇌물)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진술서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기존대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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