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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사흘간 모텔 감금·성폭행' 20대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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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사흘간 모텔 감금·성폭행' 20대에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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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돈까지 뺏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10~12일 피해자를 모텔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은행 계좌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해, 지갑과 계좌에 있던 6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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