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 위해 제한했던 정류소 개수 규제 완화
경기·인천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들 만족
경기, 인천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가 추가 설치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1년 6개월 동안 총 41곳의 추가 정류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고양시 등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 인천 5개 노선에 7개 정류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 규제로 발생한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M버스 출발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 개수를 최대 6개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추가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면서 인근 정류소까지 수십 분 이상 걸어가서 이용해야했던 주민들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대규모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정류소가 생겨 출퇴근 시간이 30분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광민 국토부 광역버스과장은 "급행기능 극대화를 위해 제한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해 지역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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