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 마련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방안은 도민제안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취업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민간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 교육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퇴직 전후로 발주·인사부서로부터 일괄적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다 보니 구조적으로 경력 부풀리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시일이 상당기간 지나 폐기 등의 사유로 확인이 어려운 경력증명서를 관행적으로 퇴직자의 기억에 의존해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도가 내놓은 개선책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이 도입됐다. 기존 퇴직 전·후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사업 완료’ 또는 ‘인사이동’ 후 30일 이내에 사업·인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무원이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는 필요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경기도 전 공무원들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경력자료 부재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를 없애고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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