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3일부터 시 전역의 도시 공원 251곳과 녹지 347곳, 쌈지공원 20곳 등에서 밤에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음주금지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시는 행정명령 발령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과 홍보 현수막 500여 개를 공원과 녹지 곳곳에 내걸고, 밤 시간엔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경우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호수공원 같은 대규모 공원에서 가끔 밤에 술을 마시려는 시민은 있었으나, 대부분 행정명령을 잘 따라주고 있다”며 “지난 일주일간 음주행위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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