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강원까지 농민수당 지급… "내년 지방선거 農心 잡기용" 비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강원까지 농민수당 지급… "내년 지방선거 農心 잡기용" 비판

입력
2021.07.19 05:20
14면
0 0

전남 2019년 도입 후 전북·충남에서도
내년엔 제주·충북에서도 가세하기로
경기도는 10월부터 포천 등 6개 시군서
"다른 곳보다 적다" 일부 지역선 잡음
혜택 없는 광역시 농민들은 소외감도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 연간 지급 금액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 연간 지급 금액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지급에 속속 나서고 있다. 농업 생산의 규모화·효율화에 방점을 뒀던 기존 농정에서 벗어나 소외된 고령농과 소농을 아우르기 위한 제도라지만, 올해 유독 지급에 속도를 내는 곳이 많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농심(農心)’ 잡기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부터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도내 6개 시·군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개인별 지급' 방식을 택했다. 농가별로 지급되는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성과 청년, 노인 등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어업, 임업인에게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민소득,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등 그 이름은 달라도 식량 안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이 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2019년 7월 처음 도입한 농민수당에서 비롯됐다. 이후 전남도가 같은 해 관련 조례를 마련, 지난해 4~5월 도내 22개 시·군에서 가구당 60만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됐다. 전북도도 지난해 같은 액수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충남도는 2020년부터 도내 농·임·어업인에게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다 지난해 20만 원 인상된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많은 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에 나서면서 이 같은 대열 밖의 지역 농어민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지급에 나서는 분위기다. 제주도도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농민수당의 지급액을 최근 연간 1인당 4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내달 열리는 제주도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도도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 2022년부터 도내 농가에 연간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원도도 올해 들어 농민수당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연내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친 강원도는 연내에 도내 8만9,000여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북도도 2022년부터 가구당 연간 60만 원씩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농민단체들은 지난달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으로 제시한 농가당 30만 원은 타지역 지급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경남 농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 시·도 지자체 농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군 농어민과 농민단체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박경우 기자
이준호 기자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