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세 회피 목적 있었다고 봐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주식을 받은 이들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임직원 B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2003년 7~8월 자신들 계좌로 주식을 전달받았다. 이에 잠실세무서장 등은 이들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A씨 등은 반발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받았다고 해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A씨 등의 합의 아래 주식 명의신탁이 이뤄졌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던 이 전 대통령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A씨 등에게 주식을 넘긴 데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24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주식 거래 등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 이용에는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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