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낸 술값 만큼에 대해 강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대법원, 술값 내려고 했다면 강도로 보기 어려워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했다면 강도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술값을 내려는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 따져본 뒤 만일 술값을 내려고 했다면 강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5만 9,000원 정도의 술과 음식을 먹고 현금으로 2만2,000원만 낸 뒤 “술값을 못 내겠다”며 주인 및 종업원과 실랑이 중 폭행을 행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내지 않은 13만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강도상해죄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성립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또는 불법 이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도망가지 않고 주점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당일 다른 주점 등에선 문제 없이 술값을 지불한 상황 등을 볼 때 김씨가 폭행으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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