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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못 나간다"... '인천공항 골프장 분쟁' 이번엔 결판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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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못 나간다"... '인천공항 골프장 분쟁' 이번엔 결판 날까

입력
2021.07.19 06:00
수정
2021.07.22 13:27
14면
0 0

<공사 제기한 명도소송 22일 선고 예정>
인천공항공사 "승소 땐 판결 따른 가집행"
스카이72 "법원 판단 봐야... 패소 땐 집행정지신청"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4월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측과 맺은 실시협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4월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골프장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측과 맺은 실시협약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2일 나온다.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이날 병합해 결론 내기로 한 만큼,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양지정)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과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갱신 관련 상호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22일 내릴 예정이다. 스카이72는 4차례에 걸친 변론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스카이72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재개되고, 반대의 경우 예정대로 22일 선고결과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공항공사는 승소 땐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스카이72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스카이72에선 패소 땐 공사의 가집행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아직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주인 없는 골프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스카이72 골프장 캐디와 파트너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소속 종사자 등 1,004명은 중단 없는 근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4일 법원에 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했지만, 법원(다른 재판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종사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을 약속한 새 사업자에게 하루빨리 골프장을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선고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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