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제기한 명도소송 22일 선고 예정>
인천공항공사 "승소 땐 판결 따른 가집행"
스카이72 "법원 판단 봐야... 패소 땐 집행정지신청"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다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2일 나온다.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이날 병합해 결론 내기로 한 만큼,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8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양지정)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과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갱신 관련 상호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22일 내릴 예정이다. 스카이72는 4차례에 걸친 변론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스카이72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재개되고, 반대의 경우 예정대로 22일 선고결과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승소 땐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스카이72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스카이72에선 패소 땐 공사의 가집행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아직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주인 없는 골프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스카이72 골프장 캐디와 파트너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소속 종사자 등 1,004명은 중단 없는 근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4일 법원에 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했지만, 법원(다른 재판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종사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고용 승계와 임금 인상을 약속한 새 사업자에게 하루빨리 골프장을 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선고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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