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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이 재판도 방해" 발언에 한동훈 "허황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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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이 재판도 방해" 발언에 한동훈 "허황된 소리"

입력
2021.07.17 17:20
수정
2021.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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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이동재 기자 무죄 선고… SNS 입장문 낸 秋
추 전 장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워"
한 검사장 "秋, 직접 뽑은 검사들로 수사·재판해놓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권언유착 공작과 수사상황 불법 공개 책임을 져야 할 추미애 씨가 사법부 판결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되고 기자 본인들에게조차 전부 무죄가 선고된 다음날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긴 글을 썼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추씨가 역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씨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와서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면서 저나 사법부, 언론 등 상식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 관심끌고 싶고,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추씨가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세상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추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그간 추씨의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회사 후배인 백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는 휴대폰,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며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 사측의 진상조사보고서를 두고는 검찰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 증거가 채택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부가 설명을 한 것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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