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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성관계했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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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성관계했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7.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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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중 유명 유튜버 거론 "다른 유튜버랑 잤다더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초범·반성 정황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한 여성 유튜버를 거론, 특정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모 씨에게 올해 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다른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에 게스트로 초대돼 유명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16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방송 중 김씨는 "제보로 듣기로는 (다른 유튜버) B씨가 A씨랑 같이 잤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비속어를 포함해 수위 높은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사실 피해자 A씨는 다른 유튜버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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