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A씨는 뇌물공여 및 뇌물 혐의로 구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구속됐다.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에게 대가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해 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 중원경찰서 직원 B씨를 지난 3월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단서를 잡았고, A씨가 뇌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이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뇌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6급)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는 폭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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