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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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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인 미만 대면 예배 가능"…서울시 방역지침 제동

입력
2021.07.16 22:00
수정
2021.07.17 00:15
2면
0 0

교회 등 제기 가처분 인용 "20인 미만? 범위서 수용"
"현장 영업 전면 금지 않는 다른 시설과 형평성 고려"
중수본 "내주 문체부·종교단체 협의로 새 방역지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종교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던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6일 심모씨 등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시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백화점ㆍ예식장ㆍ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인용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적ㆍ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다. 실외행사나 식사ㆍ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날 법원 결정에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방역 대책의 고삐는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해 방역당국과 법원이 다른 지침을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본 측은 “(법원) 결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별도로 발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며 “판결 취지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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