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지난 2월 국회에 보고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이다.
정보위는 5개 항으로 이뤄진 결의안에서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면서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적극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사찰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는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국민의힘의 요구로 들어간 것이다.
정보위는 사찰 정보의 공개와 폐기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여야 이견이 있는 내용은 추후 특별법에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 불법사찰 60년 흑역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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