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에 붙는 재산세, 왜 두 번에 나눠 내나요?

입력
2021.07.18 15:00
19면
0 0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에 나눠서 내는 개념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주택은 건물+토지 세금 합산한 뒤 절반 나눠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뉴스1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지난해 초 아파트를 산 김모(32)씨는 처음으로 재산세를 낼 때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7월에 나온 세금 한 번만 냈다가 독촉장을 받은 것이었죠. 결국 그는 9월에 내야 할 재산세에 3%의 가산세를 붙여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집을 처음 산 뒤, 이듬해 재산세 고지서를 두 번 받아보고 어리둥절한 적이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7월에 납부한 재산세와 똑같은 금액이 찍힌 두 번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뒤 잘못 고지된 줄 알고 버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집에 붙는 재산세, 왜 1년에 두 번 똑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걸까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선 건물과 건물에 따르는 땅을 더해 가격을 산정하게 됐고, 이에 세금도 한꺼번에 매겨지게 됐습니다.

다만 주택을 제외한 다른 토지와 건물은 그대로 7월에는 건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토지에 대한 세금과 건물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만큼 전체 세금을 매긴 뒤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내게 하는 것이죠.

만약 주택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우선 재산세를 산출한 뒤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누고, 이후 각각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고지서를 한 번에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내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두 번 나눠서 내는 경우에는 각각 ‘1기분’ ‘2기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집을 샀을 때는 왜 재산세 고지서가 안 오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집을 샀다면 집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죠.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는 데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납부기한 이후 2개월 뒤까지 분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 부담 증가, 분납 기준(500만 원→250만 원)이 겹치면서 분납 신청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재산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분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 중인 신용카드 혜택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완일 세무사

김완일 세무사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종 =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