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체육회는 민선 2기 광주광역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이상동(59)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이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 회장은 앞서 5월 13일 치러진 회장 보궐선거에서 전갑수(광주시 배구협회장) 후보와 이강근(광주시 당구연맹회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창준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면서 실시된 당시 선거엔 선거인단 284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132표(득표율 48%)를 획득해 각각 110표와 32표를 얻든 전 후보와 이 후보를 눌렀다. 임기는 2023년까지다.
그러나 전·이 후보는 같은 달 21일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선거인 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무자격 선거인 46명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종목단체 관계자"라며 "이는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인 광주시체육회 규약을 어긴 것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