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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이동재 "누가 '검언유착 의혹' 기획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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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이동재 "누가 '검언유착 의혹' 기획했는지 밝혀야"

입력
2021.07.16 16:00
수정
2021.07.16 16:04
3면
0 0

'제보자·MBC·정치인' 권언유착 의혹 수사 촉구
검찰은 짧은 입장문 "판결문 분석 후 항소 검토"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언유착’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16일 “이제 누가 (검언유착 의혹을)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동재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맞물려 동전의 양면과 같았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비판했다. 주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지휘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전 기자를 해고한 채널A 측에 대해서도 “해고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 전 기자의 복직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언론에서 더 이상 ‘검언유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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