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선정

제주 제주시 제주교육박물관 내 제주어 전시관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주도 해녀 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등. 제주도의회가 30년 간 제주도민들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했다. 이 조례들은 제주어, 4·3사건, 해녀, 풍력자원 등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 역사와 연관되면서 도민들의 삶이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심사를 거쳐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 책자로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선정위원회에 선정된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9명이 심사를 마쳤다. 선정 기준은 전국 최초 제정과 같은 ‘독창성·선도성’, 도민 관심도와 조례의 목적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과 같은 ‘지속성’ 등 4개 기준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조례를 보면 우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2007년 9월 제정)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어 보존을 위해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5년마다 제주어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는 그동안 제주어 상담전화 운영, 제주어 사전 편찬, 제주어연구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왔다. 또 제주어의 보전을 위해 도내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2015년 12월)를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학교 교과 과정에 제주어 수업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제주어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2017년 2월)는 국가법정기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제주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해 만든 조례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위규정을 만들게 한 계기가 됐다.

제주 해녀. 양종훈 작가 제공
이외에도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2016년 7월), 제주의 고유한 지리·역사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해녀문화를 지키기 위한 ‘제주도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2009년 11월), ‘이주 열풍’으로 제주로 몰려든 이주민을 위한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50선에 포함됐다.
좌남수 도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 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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