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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유동수... 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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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유동수... 2심 "무기징역"

입력
2021.07.16 13:47
수정
2021.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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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형 구형…1심은 징역 35년 선고
"범행 계속 부인하고 재판부 속이려 해"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유동수. 뉴시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유동수. 뉴시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중국교포 유동수(5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더욱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앞서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다”며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선 피해자의 DNA도 나왔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중국교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유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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