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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협박' 가족공갈단… 남성 28명에 '몸캠피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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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협박' 가족공갈단… 남성 28명에 '몸캠피싱'까지

입력
2021.07.16 12:00
수정
2021.07.16 14:17
0 0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피해男 28명
가족공갈단, 中피싱 총책에 세탁자금 전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세 남성인 K씨는 2018년 8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여성을 처음 만났다. 메신저 앱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던 이들은 직접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다. 여성은 우선 K씨에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으라고 했고, 영상통화가 시작되자 음란행위나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성은 영상통화가 끝나자 돌연 "돈을 안 주면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다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알고 보니 여성 요구에 따라 K씨가 다운받았던 건 휴대폰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다. K씨는 하는 수 없이 여성이 불러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여성인 척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가 신체부위 등을 찍어 보내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몸캠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책을 중국에 두고 K씨 등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을 벌인 조직원 23명을 지난해 11월 검거했다. 일당 중엔 서로 가족 관계인 한국인 4명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영화배우 하정우와 주진모씨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전력이 있었다.

이들 일당은 '연예인 휴대폰 해킹'에 이어 일반인 남성 28명을 상대로도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사기'를 벌여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언니(35)는 징역 1년 6월을, 언니의 남편인 문모(41)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7~9월 중국 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국내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4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주 부장판사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을 통해 범죄 수익을 외국에 유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언니 부부와 여동생 부부는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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