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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성탄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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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성탄절은 빠졌다

입력
2021.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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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입법예고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앞으로 3ㆍ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당초 대체공휴일 적용이 예상됐던 성탄절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로써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과 신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휴일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성탄절을 제외했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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