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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들 조종, 이단 의혹 제기한 친부·삼촌 성폭행 무고한 검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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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들 조종, 이단 의혹 제기한 친부·삼촌 성폭행 무고한 검찰 서기관

입력
2021.07.15 15:40
수정
2021.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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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하나님 직통 계시 받는 선지자' 행세
이단 의심하자 세자매·조카에게 거짓 기억 주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회 신도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뒤 아버지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검찰 수사서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대해 이단(異端)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15일 이모 수사서기관과 그의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씨, 교회 집사 C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들에게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뒤 아버지와 삼촌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등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됐다.

A씨 등은 2019년 2~8월, 당시 10대였던 세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의 기억을 주입시켜 믿게끔 했다. 또한 같은 해 1월부터는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믿도록 했다. 이후 A씨 등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친아버지와 삼촌을 친족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직무배제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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