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노동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노조 전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전 지회장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조직부장 B(40)씨에게 징역 10개월, 전 부회지장 C(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남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지회 전 사무장 D(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 미리 준비한 다른 투표함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조합원들 반대 여론이 높아 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경기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 호송위원 8명이 A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간 사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
A씨와 D씨는 2017년과 2018년 노조 소송자금 3,000여만원 등 조합비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소송자금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의도와 다른 투표 결과를 예측해 투표함 바꿔치기를 지시했고, 노조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오피스텔을 노조 간부들이 머무는 공동 숙소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돈보다 많은 8,800여만원을 노조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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