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지역 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을 펼치면서 지자체 의견은 무시한 채 사업성이 높은 곳만 골라 추진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공동성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경기지역 15개 지자체 LH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LH가 지자체에서 택지개발 등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향후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15개 지자체는 오산·평택·용인·고양·성남·화성·부천·김포·파주·의정부·광명·하남·양주·의왕·과천시 등이며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LH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시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역개발투자 범위가 실생활과 밀접한 주차장과 운동장 등은 제외된 채 문화·복지시설로 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토지매입 및 설치 등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부족으로 적기 설치가 어려워 지역주민 불편 및 지속적인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지구 내·외 기반시설 연계 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지자체와 LH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했다.
특히 LH가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는 더디게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지자체와 LH 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체널 구축 △개발이익에 대한 상호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 △사업비용 및 이익에 대한 형식이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국토교통위 산하에 제도개선위원회 및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 우선 추진 등 6가지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향후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방문해 지자체와 LH 간 업무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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